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2. 압수된 증제 4 내지 7호를 각 몰수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사람은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 수수, 소지, 소유, 사용, 투약하여서는 아니 되고, 대마를 재배, 소지, 소유,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판매의 점 피고인은 2017. 2. 10. 19:00 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호텔 앞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구입을 부탁 받은 F에게 필로폰 10g 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F에게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2. 필로폰 매입 및 소유의 점 피고인은 2017. 11. 21. 불상 시경 인천 남구 주안동 이하 불상의 PC 방에서 G에 접속하여 “ 작대기 ”를 검색한 후 필로폰 판매 책과 접속하여 필로폰을 매입하기로 약속하고 같은 날 22:00 경 인천 남구 H 택시 승강장에서 불상의 필로폰 판매 책에게 50만 원을 주고 주사기 3개에 든 필로폰 1.05g 을 매입하고, 그 무렵부터 11. 29. 11:00 경까지 인천 남동구 I, 3호에 위 필로폰 1g 을 주사기 3개에 나누어 담아 소유하였다.
3.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7. 11. 28. 02:00 경 인천 남동구 I, 3 호실 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매입한 필로폰 중 1회 투약 분량( 약 0.05g) 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4. 대마 보관의 점 피고인은 2017. 11. 29. 11:00 경까지 인천 남동구 I, 3호에 불상량의 대마를 원형 통에 담아 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F 의 휴대전화 분석 내역 첨부) 및 첨부 자료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간이 시약 검사 확인서, 각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매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