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1 내지 4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3. 25.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7. 1.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8. 초순 20:00 경 인천 서구 C, 2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0.05g 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0. 17. 18:50 경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E 모텔 501 호실에서 필로폰 0.1g 을 일회용주사기 2개에 나눠 담아 이를 F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0. 17. 19:00 경 제 2 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10. 18. 19:45 경 경남 양산시 G에 있는 ‘H’ 모텔 702 호실에서 물로 희석한 필로폰 0.48ml를 일회용주사기 2개에 각각 나눠 담아 침대 위에 올려놓고, 나머지 필로폰 0.83g 을 일회용주사기 1개와 비닐 지퍼 팩 2개에 각각 나눠 담아 이를 필통에 넣고, 자신의 크로스 백에 위 필통을 넣어 두는 방법으로 소 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각 경찰 압수 조서
1. 진단서, 사체 검안서
1. 각 감정서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출소 일자 및 누범 확인, 첨 부 증거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