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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2.29 2016다232221
주식명의개서절차 이행청구의 소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국민연금 04-1 기업구조조정조합 QCP11호(이하 ‘QCP11호’라 한다)가 2010. 12. 13. 에스케이에스투자 주식회사(이하 ‘에스케이에스’라 한다)에 티아이지이십일 유한회사(이하 ‘티아이지’라 한다)에 대한 대여금 34억 원 채권과 주식회사 이지컨텐츠미디어(이하 ‘이지컨텐츠’라 한다)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을 양도하면서 이 사건 나머지 신주인수권부 사채 20억 원과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질권도 함께 양도하였다고 인정하고, 위와 같이 QCP11호가 에스케이에스에 티아이지에 대한 대여금 34억 원 채권과 이지컨텐츠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을 양도하면서 이 사건 나머지 신주인수권부 사채 20억 원과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질권을 위 34억 원 채권의 담보로 제공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처분문서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 제3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에스케이에스가 2011. 7. 14. 이지컨텐츠에 이 사건 나머지 신주인수권부 사채 20억 원과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질권을 양도하였고, 다시 원고가 2011. 8. 31. 이지컨텐츠와 사이에 이지컨텐츠가 발행하여 원고가 인수한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이자채권 및 연체이자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나머지 신주인수권부 사채 20억 원 및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질권을 양도받기로 하는 내용의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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