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4 2019가단5041535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6. 11.경 피고로부터 피고가 발행할 신주인수권부 사채에 투자할 것을 권유받고 8천만 원 상당의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인수하기로 정하였다.
(2) 그런데 피고는 추후 신주인수권부 사채 인수계약을 체결할 것이라면서 신주인수권부 사채 인수대금을 먼저 납입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6. 11. 18. 피고에게 8천만 원을 먼저 지급하였다.
(3) 그러나 피고는 원고와 신주인수권부 사채 인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내지 갑 제5호증의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법률상 원인 없이 8천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위 8천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9. 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