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부상의 '질권자 큐캐피탈파트너스...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인수 등 1) 국민연금 04-1 기업구조조정조합 QCP11호(이하 ‘QCP11호’라 한다
)는 2009. 8. 17.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
)이 발행한 액면 50억 원, 이자 연 6%의 제11회 무보증분리형 사모신주인수권부 사채(이하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 사채’라 한다
)를 인수하였다. 2) QCP11호는 2009. 8. 17.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원리금 상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A의 대표이사였던 B으로부터 그가 소유하고 있는 피고(상호가 원래 ‘주식회사 인젠시큐리티서비스’였으나, 나중에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발행의 주식 13만 주(이를 표창하는 주권이 발행되지는 않았다.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에 질권을 설정받았다.
3) B은 2009. 8. 17. 이 사건 주식에 질권을 설정하면서 QCP11호에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원리금이 2010. 8. 17.까지 모두 상환되지 않을 경우, QCP11호가 이 사건 주식을 합리적인 절차와 가격으로 처분하여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원리금 변제에 충당하는 것을 승낙한다.’라는 내용의 담보물 처분 승낙서를 작성해 주었다. 4) B은 2009. 8. 18. 피고의 주주명부에 QCP11호의 업무집행조합원인 주식회사 큐캐피탈파트너스(이하 ‘큐캐피탈’이라 한다)가 이 사건 주식의 질권자라고 기재하였다.
5) A은 2010. 5. 14. QCP11호에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 사채 중 2억 원을 상환하였다. 나. QCP11호의 티아이지이십일 유한회사에 대한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양도 등 1) QCP11호는 2010. 8. 11.경 티아이지이십일 유한회사(이하 ‘티아이지’라 한다)에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 사채 중 권면금액 48억 원과 1년간의 이자채권 3억 원(= 50억 원 × 6%) 합계 51억 원의 채권을 대금 34억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