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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1.17 2017구합8378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2015. 4. 1. 분할 신설회사인 B 주식회사에게 자동차 부품 제조 및 판매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고, K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는 1989. 3. 27. 설립되어 자동차부품 등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코스닥 상장법인으로, 2009. 3. 31. 분리형 신주인수권부 사채 20억 원(신주인수권의 행사가액은 1주당 845원, 행사가능 주식수 2,366,863주, 이하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 사채’라 한다)을 사모형식으로 발행하였고,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이를 인수하였다.

나.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발행 당시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최대주주인 D(지분율 47.87%)의 아들로서 주주(지분율 3.75%)이자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다. 한편, 원고는 2009. 3. 31. C으로부터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 사채 중 신주인수권증권만을 분리하여 그 중 50% 상당의 신주인수권증권(권면총액 10억 원, 행사가능 주식수 1,183,432주, 이하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이라 한다)을 6,000만 원에 취득하였다. 라.

원고는 2011. 7. 5. E, F, G(이하 ‘E 등’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 중 355,029주 부분을 주당 3,147원(총 양도가액 7억 1,182만 원)에, 2012. 2. 16. H, I 주식회사, J 주식회사(이하 ‘H 등’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 중 355,029주 부분을 주당 5,294원(총 양도가액 12억 2,662만 원)에 각 양도하였고, 2012. 2. 24.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 중 473,372주 부분을 행사하여 이 사건 회사 주식 473,372주를 취득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 사채 발행일을 기준으로 자기 소유의 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주식수인 88,854주를 초과하여 인수한 384,518주(473,372주 - 88,854주)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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