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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6.02 2019가단82490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주문

1. 피고와 망 C 사이의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가단12667 판결에 관하여 위 법원의...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부당이득금반환을 구하는 소(이 법원 2016가단12667호)를 제기하여 2017. 4. 25. 피고 전부 승소(망인 전부 패소)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이는 그대로 확정되었다.

망인은 2017. 7. 23. 사망하였다.

피고는, 원고를 ‘망 C의 승계인’으로 한 승계집행문 부여신청을 하여 2017. 12. 12. 위 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으로부터 이를 부여받았고, 이에 근거하여 원고의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에 대하여 의정부지방법원으로부터 2018. 7. 11.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원고는 2018. 4. 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느단441호로 상속특별한정승인을 신고하여 2018. 4. 12.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집행채권자가 집행채무자의 상속인들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으나 상속인들이 적법한 기간 내에 상속의 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일정함 범위 내에서 그 승계적격이 없는 경우에 상속인들은 그 집행정본의 일부 효력 배제를 구하는 방법으로서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한편,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는 집행문이 부여된 후 강제집행이 종료될 때까지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서 강제집행이 종료된 이후에는 이를 제기할 이익이 없는 것이나, 추심명령의 경우에는 그 명령이 발령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 배당절차가 남아 있는 한 아직 강제집행이 종료되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2다64810 판결 참고) 원고가 상속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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