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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2.20 2019가단321951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소외 주식회사 D과 피고 사이의 부산지방법원 2014차15673호 리스료 사건의 지급명령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은 피고에 대하여 이 법원 2014차15673호 리스료 사건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에 기한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나. 소외 회사는 2016. 9. 7. 위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한 뒤 그 무렵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려 하였으나, 채권양도통지서가 피고에게 송달되지 아니하여 원고는 이 법원에 승계집행문 신청을 하지 못하였다.

다.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위와 같이 채권양도를 받았다는 취지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9. 7. 8.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회사의 승계인으로서 민사집행법 제33조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승계집행문을 받을 권리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이 변제공탁으로 일부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사집행법이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와 청구이의의 소를 각각 인정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의 심리 대상은 승계 사실을 비롯하여 집행문 부여의 요건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44조에 규정된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의 이의 사유를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다93087 판결 참조). 결국 이 사건 채무가 변제공탁으로 일부 소멸하였다는 사유는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 다툴 사유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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