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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8 2015나16629
보증채무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대부업체인 원고는 2013. 1. 7. B에게 5,000,000원을 이자 및 지연손해금 연 39%, 대출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018. 1 6.까지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작성된 연대보증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에는 피고가 위 대여약정에 따른 채무를 695만 원의 한도에서 연대보증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1) 원고의 직원은 2013. 1. 7. 피고에게 전화를 걸어 이 사건 계약서에 기재된 대출조건, 연대보증 내용 등을 설명한 다음 이 사건 계약서에 연대보증인으로 자필서명을 한 사실이 있는지를 질문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그러한 사실이 없음에도 ‘예’라고 대답하였다. 2) 피고는 B에게 신분증 사본과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를 교부하였고, B은 위 각 서류를 원고에게 제출하였다.

다. B은 2014. 2. 4. 마지막으로 위 채무의 이자를 상환한 이후에는 대여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4. 4. 23. 기준 남아있는 대여원리금은 5,512,875원이며, 그 중 원금은 5,00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음성,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가 B의 부탁을 받고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하면서 그러한 취지가 기재된 갑 제10호증(연대보증계약서)을 송부 받은 원고가 자필서명 및 연대보증의 의사를 유선으로 문의하자 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연대보증의사를 표시하였는바, 피고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이 사건 대출원리금 채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갑 제10호증(연대보증계약서) 중 피고 서명 부분은 갑 제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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