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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16 2013나55767
보증채무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인정 사실

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대부업체인 원고는 2011. 5. 13. B에게 2,000,000원을 이자 및 지연손해금 연 44%, 대출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014. 5. 13.까지로 정하여 대여하는 내용의 대출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원고가 성명불상자로부터 팩스로 받은 대부보증(연대보증)계약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에는 피고가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는 2011. 5. 13. 피고에게 전화하여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이 사건 계약서에 기재된 대출조건, 연대보증 내용 등을 설명한 다음 이 사건 계약서에 연대보증인으로 자필서명을 한 사실이 있는지를 질문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그러한 사실이 없음에도 “예”라고 대답하자, 같은 날 B에게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금 2,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B은 2012. 5. 25.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이자와 일부 원금 합계 1,312,272원(= 원금 514,796원 이자 797,476원)을 상환한 이후로 나머지 대출원금 1,485,204원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 한다는 취지로 이 사건 계약서에 자필서명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전화로 그 확인을 구하는 원고에게 그러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거짓말을 하여 원고를 기망하였고, 원고는 이와 같은 피고의 기망행위로 피고와 유효한 연대보증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믿고 이에 기초하여 B에게 이 사건 대출금을 지급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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