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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1 2014나24357
보증채무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5,000...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주위적으로 연대보증 약정에 따른 채무의 이행을 구하였고, 예비적으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였다.

그런데 제1심 법원은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받아들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의 청구 중 예비적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인정사실

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대부업체인 원고는 2013. 3. 18. B에게 10,000,000원을 이자 및 지연손해금 연 39%, 대출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018. 3. 17.까지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작성된 연대보증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에는 피고가 위 대여약정에 따른 채무를 13,900,000원의 한도에서 연대보증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1) 원고의 직원은 2013. 3. 18. 피고에게 전화를 걸어 이 사건 계약서에 기재된 대출조건, 연대보증 내용 등을 설명한 다음 이 사건 계약서에 연대보증인으로 자필서명을 한 사실이 있는지를 질문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그러한 사실이 없음에도 ‘예’라고 대답하였다. 2) 피고는 B에게 신분증 사본과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교부하였고, B은 위 각 서류를 원고에게 제출하였다.

다. B은 2013. 7. 1. 마지막으로 위 채무의 이자를 상환한 이후에는 대여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3. 10. 2. 기준 남아있는 대여원리금은 12,924,530원이며, 그 중 원금은 9,989,315원에 이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호증의 각 기재 및 음성, 변론 전체의 취지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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