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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02 2013가단508895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2012. 5. 18.자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5,000,000원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B은 원고의 매제다.

나. B은 2012. 5. 18. 피고로부터 5,000,000원을 대출받았고, 2013. 6.경부터는 일체의 원리금 상환을 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 대출원금 잔액이 4,957,041원이다.

다. 2012. 5. 18. 17:29 피고 회사로 채무자 B, 연대보증인 원고, 보증기간 2012. 5. 18.부터 2017. 5. 17.까지, 피보증채무금액 5,000,000원, 연체이자율 연 39% 등으로 기재된 ‘연대보증계약서(채권자용)’가 팩스로 송부되었다

(을 제2호증, 이하 ‘1차 연대보증계약서’라 한다). 위 용지에는 ‘작성용’이라고 진한 글씨가 인쇄되어 있고, 맨 아래 연대보증인란에 원고의 이름과 서명이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는 2012. 5. 중순경 B로부터 대출을 받고자 하는데 보증이 필요하니 은행의 요청대로 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그 무렵 피고측 직원과 전화 통화를 하였다.

또한 그 무렵 원고는 피고측에 원고의 신분증 사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를 보냈다.

마. 원고는 위 전화 통화 며칠 후 피고로부터 1차 연대보증계약서와 같은 양식이지만 ‘작성용’이라는 진한 글씨가 인쇄되어 있지 않은 용지 위에 B의 채무자 관련 기재만이 되어 있고(그 부분 기재는 1차 연대보증계약서와 같은 내용이지만 만료일만이 ‘2017. 5. 25.’로 바뀌어 있다) 연대보증인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는 연대보증계약서 갑 제1호증, 이하 '2차 연대보증계약서'라 한다

)를 우편으로 송부받았으나 이에 날인하거나 위 용지를 피고에게 보내지 않았다. 바. B은 그 무렵 다수의 금융기관에 대출이 있었고, 그 이후 각 금융기관에 연체를 시작했으며, 현재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19호증의 1, 2, 을 제1 내지 6, 9, 11, 12호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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