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09 2014나35036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449...

이유

1. 인정 사실

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대부업체인 원고는 2013. 1. 29. B에게 3,000,000원을 약정이율 및 연체이율은 각 연 39%, 변제일은 2018. 1. 28.로 정하여 대여하는 내용의 대출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원고가 성명불상자로부터 팩스로 받은 연대보증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에는 피고가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금채무를 417만 원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나. 원고의 상담원은 2013. 1. 29. 피고에게 전화하여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이 사건 계약서에 기재된 대출조건, 연대보증 내용 등을 설명한 다음 이 사건 계약서에 연대보증인으로 자필서명을 한 사실이 있는지를 질문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그러한 사실이 없음에도 “예”라고 대답하자 피고는 B으로부터 신용등급을 올리기 위한 것이니 신용회사에서 전화가 오면 “네”라고 답변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후 당시 피고가 일하던 영업장에서 원고로부터 전화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통화 내용이 잘 들리지 않는 상태에서 B의 말만 믿고 무의식적으로 “네”라고 답변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고, 오히려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상담원이 피고와 통화를 하면서 이 사건 계약서에 기재된 대출조건, 연대보증 내용 등을 설명하고 이 사건 계약서에 연대보증인으로 자필서명을 한 사실이 있는지를 질문하자 피고가 “네”라고 답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같은 날 원고는 B에게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금 3,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B은 2013. 10. 4.까지 원고에게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