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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4.04.25 2014전노16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
주문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 청구사건 부분에 관한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상소와 파기의 경위 1) 원심은 2013. 5. 2. 검사가 공소제기한 범죄사실과 부착명령 원인사실을 모두 인정하여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징역 2년 6월, 5년간 정보공개 및 고지,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준수사항을 부과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2)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는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환송 전 당심은 2013. 7. 17.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법정 부착기간의 하한이 10년임을 이유로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징역 2년 6월, 5년간 정보 공개 및 고지,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및 준수사항을 부과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3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환송 전 당심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 쌍방이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검사가 부착명령사건에 대한 항소이유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실질적으로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대해서는 피부착명령청구자만이 항소한 경우와 같게 되어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대하여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으므로 환송 전 당심판결에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부착명령 청구사건 부분을 파기 환송하고, 피고사건에 대한 상고는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심판대상 앞서 본 이 사건에 대한 상소와 파기의 경위에 의하면,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은 분리확정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부착명령 청구사건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부착명령청구자 1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당시에는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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