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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9 2018고단842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8423』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11. 24. 22:44경 서울 중구 B상가 1층에 위치한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사무실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위 사무실의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책상 위에 올려져 있던 현금보관함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8. 21. 03:00경 경기 남양주시 E에 있는 ‘F 사우나’ 찜질방 내에서, 피해자 G이 위 찜찔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 부근의 안마의자 위에 올려져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1,300,000원 상당의 갤럭시 S9 휴대전화 1대, 농협카드 1장 등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13. 23:0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8. 10. 9. 03:00경 서울 동대문구 H에 있는 I병원 부근 노상에서, 위 장소에 놓여져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삼성 휴대전화 1대와, 삼성카드 1장을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18. 11.중순 08:00경 서울 성북구 K에 있는 ‘L 사우나’ 건물 부근에서, 위 장소에 버려진 탁자 위에 올려져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삼성 휴대전화 1대를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4.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8. 21. 03:27경 경기 남양주시 N에 있는, ‘O’ 편의점에서, 시가 6,500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면서 위 2항과 기재와 같이 절취한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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