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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9.23 2016고단40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가. 피고인은 2014. 11. 일자 불상 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앞 화단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노트 2 휴대전화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감으로써 점유 이탈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23. 경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E 병원’ 앞 길에서, 담벼락 옆 테이블에 놓여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S2 휴대전화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감으로써 점유 이탈물을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 20. 경 부산 연제구 G에 있는 H 2 층 볼링장 남자 화장실에서, 좌변기 옆 선반 위에 올려 져 있는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노트 4 휴대전화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감으로써 점유 이탈물을 횡령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4. 7. 경 목포시 J에 있는 K 병원 2 층 채혈 실 앞에서, 의자에 놓여 있는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12만 원 상당의 내복약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4. 14:40 경 목포시 M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N 1 층 매장에서,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서 1개 당 시가 3,480원인 은단 3개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7. 21:0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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