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경 C이 운영하는 경산시 D 소재 ‘E’에서 일을 하였으나 C과 채무관계 때문에 사이가 틀어지게 되자 C을 무고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8. 4.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에 있는 용인 서부경찰서 민원실에서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곳에 비치된 고소장 용지에 자필로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C이 2010. 3. 15. 대구시 서구 이현동 42-30에 있는 우리파이낸셜 대구지점 중고차 할부금융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명의로 허락 없이 대출을 받아 중고 엔터프라이즈 승용차를 할부로 구입하면서 중고차할부금융약정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은 C이 위와 같이 대출을 받아 중고차를 구입하는 것에 동의하였고, C이 위 대출을 받기 전에 C에게 피고인이 2010. 3. 15. 발급받은 인감증명서, 2010. 3. 13. 발급받은 주민등록등본, 2010. 3. 13. 개설한 농협 통장 및 인감도장 등을 건네주었으며, 우리파이낸셜 대구지점 소속 직원으로부터 확인 전화를 받고 피고인의 주소 등 인적사항을 알려주며 대출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명확히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작성한 후 같은 날 위 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이를 제출하여 C을 무고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C에게 피고인 명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