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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8.21 2015고단159
무고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과 부부로서 C이 피고인 명의로 발급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대금을 갚지 못하여 경제란에 시달리는 등의 문제로 이혼하고자하던 중 2012. 3. 29. 서산시 예천동에 있는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민원실에서 C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의 내용은 C이 피고인의 신분증을 도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삼성카드(카드번호 D)를 발급받아 사용하고도 대금을 결제하지 않았으니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위 삼성카드는 피고인이 직접 카드 담당자와 전화통화 하면서 본인임을 확인한 후 발급받은 것으로서 C이 피고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발급받은 것이 아님에도 카드변제 책임을 피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거짓 내용의 고소를 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사실을 고소하여 C을 무고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직접 카드 담당자와 전화통화 하면서 본인임을 확인한 후 위 삼성카드를 발급받았다는 근거로 제출된 녹취자료는 2010. 9. 17. ARS로 재발급을 신청한 카드(카드번호 : E)와 관련된 것이지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카드와 관련된 것이 아님이 밝혀진 이상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기재된 카드의 발급에 동의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인이 C을 무고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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