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과 부부로서 C이 피고인 명의로 발급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대금을 갚지 못하여 경제란에 시달리는 등의 문제로 이혼하고자하던 중 2012. 3. 29. 서산시 예천동에 있는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민원실에서 C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의 내용은 C이 피고인의 신분증을 도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삼성카드(카드번호 D)를 발급받아 사용하고도 대금을 결제하지 않았으니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위 삼성카드는 피고인이 직접 카드 담당자와 전화통화 하면서 본인임을 확인한 후 발급받은 것으로서 C이 피고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발급받은 것이 아님에도 카드변제 책임을 피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거짓 내용의 고소를 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사실을 고소하여 C을 무고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직접 카드 담당자와 전화통화 하면서 본인임을 확인한 후 위 삼성카드를 발급받았다는 근거로 제출된 녹취자료는 2010. 9. 17. ARS로 재발급을 신청한 카드(카드번호 : E)와 관련된 것이지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카드와 관련된 것이 아님이 밝혀진 이상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기재된 카드의 발급에 동의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인이 C을 무고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