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4.28 2015고정2107
무고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경 C이 운영하는 경산시 D 소재 ‘E ’에서 일을 하였으나 C과 채무관계 때문에 사이가 틀어지게 되자 C을 무고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8. 4. 용인시 기흥 구 보정 동에 있는 용인 서부 경찰서 민원실에서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곳에 비치된 고소장 용지에 자필로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C 이 2010. 3. 15. 대구시 서구 이현동 42-30에 있는 우리 파이낸셜 대구 지점 중고차 할부금융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명의로 허락 없이 대출을 받아 중고 엔터프라이즈 승용차를 할부로 구입하면서 중고차 할부금융 약정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으니 처벌해 달라’ 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은 C이 위와 같이 대출을 받아 중고차를 구입하는 것에 동의하였고, C이 위 대출을 받기 전에 C에게 피고인이 2010. 3. 15. 발급 받은 인감 증명서, 2010. 3. 13. 발급 받은 주민등록 등본, 2010. 3. 13. 개설한 농협 통장 및 인감도 장 등을 건네주었으며, 우리 파이낸셜 대구 지점 소속 직원으로부터 확인 전화를 받고 피고인의 주소 등 인적 사항을 알려주며 대출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명확히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작성한 후 같은 날 위 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이를 제출하여 C을 무고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C에게 피고인의 인감 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농협 통장을 건네 준 사실은 있으나 이는 ‘F’ 의 사업을 하기 위한 것과 C이 피고인 명의로 중고차량을 구입한다고 하여 건네 준 것이지 대출을 받게 하기 위함이 아니었고, 인감도 장은 건네 준 사실이 없으며, 우리 파이낸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