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14. 청주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2.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경 진해시에 살고 있는 C이 충북 영동군 D에 있는 E에 불법으로 나무다리를 설치하여 피고인 소유의 밭 통행길을 막았으니 나무다리를 이용하게 하거나 철거토록 해달라는 민원을 F면사무소에 제기하였다.
그러나 자신이 제기한 민원이 원하는 대로 해결되지 않자 민원처리를 담당한 F면사무소의 G, H, 영동군 I과 J, K 등을 2010. 6. 30. 청주지방검찰청 영동지청 2010형제1373호 직무유기로 고소하였고, 이에 위 사건을 담당하게 된 위 검찰청 검사 L은 2010. 7. 7. 영동경찰서에 위 사건을 수사지휘하고 같은 해
9. 7. 위 사건을 송치 받아 수사한 후 같은 달 28.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1. 3. 22.경 충북 영동군 영동읍 매천리 304-3에 있는 청주지방검찰청 영동지청 민원실에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고소장 양식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위 L에 대하여 ‘2010. 6. 30. 영동검찰청에서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2010. 7. 15. 그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서에서 진술서를 작성했는데 전부 위조되었으니 공문서위조 등으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허위 고소장을 작성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2. 2. 14. 청주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2.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재차 2013. 6. 7. 위 영동지청 민원실에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고소장 양식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위 L에 대하여 '2010. 6.경 본인이 제출한 고소장을 임의대로 변경했고 고소내용을 왜곡하였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