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0. 18:5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의정부시 C에 있는 D 3 층 주차장 내 ‘E’ 앞에서 위 승용차의 세차 등을 의뢰하기 위해 시동을 켠 채 하차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세차 중인 차량 및 주차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시동을 켠 채로 하차하는 경우 기어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량이 정차 상태에 있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기어를 후진으로 설정한 후 하차한 과실로 위 승용차가 후진하게 되었고, 다시 올라 타 브레이크를 밟으려 다 가속 페달을 밟은 과실로 세차장에서 세차 중인 F 소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들이받은 다음, 기어를 전진으로 설정한 후 다시 가속 페달을 밟아 전방에 주차 중인 G 쏘울 승용차의 오른쪽 뒷부분을 그랜저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그랜저 차량 옆에 서 있는 세차장 업주인 피해자 H(39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소나타 승용차를 세차하는 피해자 I(22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J(22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세차장 바닥 및 벽면에 있는 피해자 H 소유인 카페 트, 조립 식 앵글, 세 차기 호스 등을 수리비 4,687,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I의 진술서
1. 사고 현장사진, E 카페 트사 진, 조립식 앵글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