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도로 등에서 배회하는 고양이를 포획하여 죽인 다음, 이를 건 강원 운영자에게 판매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1. 동물 보호법위반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있는 C 보신 원에서, 김해시, 부산시 강서구, 양산시, 합천군 일대의 주택 근처 도로에 포획 틀을 설치하고, 그 안에 어묵 등을 넣어 두어 유인하는 방식으로 포획한 고양이 약 6마리를 플라스틱으로 된 상자에 약 3마리 내지 5마리를 넣고 빠져나오지 못하게 덮개를 덮은 다음, 끓는 물에 산 채로 넣어 죽인 것을 비롯하여, 2014. 2. 초순경부터 2015. 5. 8. 경까지 총 600마리의 고양이에 대하여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를 하였다.
2. 식품 위생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C 보신 원에 설치된 물통 1개, 탈모기 1개, 대형 도마 2개, 냉장고 1대를 이용하여 제 1 항과 같이 포획한 고양이 총 600마리를 죽인 다음 털과 내장을 제거하고, 얼리는 방법으로 가공한 다음 구포, 함 안, 양산 등지에서 열리는 5 일 장의 건 강원 업주들에게 식품인 고양이 고기를 가공하여 판매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식품제조ㆍ가공업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 요청 회신( 우 정사업정보)
1. 수사보고( 압수 수색 현장 사진 첨부에 대한) 및 첨부 사진
1. 문자 내용( 고양이 주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동물 보호법 제 46조 제 1 항, 제 8조 제 1 항 제 1호, 식품 위생법 제 95조 제 2의 2호, 제 37조 제 5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