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26 2017고정321
동물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동물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 축산식품 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동물 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6. 11. 11. 22:05 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 광장로 17 왕십리 역 6번 출구 앞에서 위 장소를 통행하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고양이 1마리 당 5만원을 받고 판매하기 위해 고양이 2마리를 박스에 담아 진열함으로써 동물 판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동물 보호법 제 46조 제 4 항 제 1호, 제 3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