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
검사
송명진(기소), 박일규(공판)
판결선고
2016, 4. 6.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 등에서 배회하는 고양이를 포획하여 죽인 다음, 이를 건강원 운영자에게 판매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1. 동물보호법 위반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있는 C보신원에서, 김해시, 부산시 강서구, 양산시, 합천군 일대의 주택근처 도로에 포획틀을 설치하고, 그 안에 어묵 등을 넣어두어 유인하는 방식으로 포획한 고양이 약 6마리를 플라스틱으로된 상자에 약 3마리 내지 5마리를 넣고 빠져나오지 못하게 덮개를 덮은 다음, 끓는 물에 산 채로 넣어 죽인 것을 비롯하여, 2014. 2. 초순경부터 2015. 5. 8.경까지 총 600마리의 고양이에 대하여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를 하였다.
2. 식품위생법 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C보신원에 설치된 물통 1개, 탈모기 1개, 대형 도마 2개, 냉장고 1대를 이용하여 제1항과 같이 포획한 고양이 총 600마리를 죽인 다음 털과 내장을 제거하고, 얼리는 방법으로 가공한 다음 구포, 함안, 양산 등지에서 열리는 5일장의 건강원 업주들에게 식품인 고양이 고기를 가공하여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식품제조·가공업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 요청 회신(우정사업정보)
1. 수사보고(압수수색 현장 사진 첨부에 대한) 및 첨부 사진
1. 문자 내용(고양이 주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식품위생법 제95조 제2의2호, 제37조 제5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1. 사회봉사명령
양형의 이유 잔인하게 동물을 죽이는 행위는 생명 경시 풍조로 이어져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길고양이를 가공하여 식품으로 판매하는 것은 보건위생상 사회적 위험성이 작지 아니하며 피해 고양이의 수가 많고 범행기간이 장기간이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판사박정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