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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1.24 2017고단25
동물보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 및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동물 보호법위반 누구든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개 ㆍ 고양이 ㆍ 토끼 등 가정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과 관련된 동물 장 묘 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6. 1. 2.부터 2016. 11. 28.까지 고양시 일산 동구 C에서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D’ 이라는 동물 장 묘업체를 운영하면서, 피고인 A은 인터넷에 ‘ 장례비용 15만 원 (5kg 이하), 5kg 이상은 1kg 당 1만 원 추가, 24 시간 장례 진행’ 이라는 취지로 위 ‘D ’에 대한 광고를 게시하고, 피고인 A의 아들인 피고인 B은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손님들 로부터 동물 사체 1마리 당 15~20 만 원을 받고 위 사체를 고온 소각시설에 넣어 소각한 후, 그 유골을 위 손님들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6. 1. 2.부터 2016. 11. 28.까지, 피고인 B은 2016. 10. 21.부터 2016. 11. 28.까지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동물 장 묘 업을 하였다.

2. 폐기물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관할 관청의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D ’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폐기물인 동물 사체를 소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소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홈페이지 출력물, ㈜F 인터넷광고 출력물, 동물 장 묘 업 등록 여부 확인 회신, 사업자등록증 사본( 주식회사 F), 사업자등록증 사본 (D), 주식회사 F 명함

1.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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