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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5.8. 선고 2018고합338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

2018고합33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사

김성훈(기소), 이상록(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8. 5. 8.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필로폰 약 40.78g(증 제1호), 필로폰 약 37.15g(증 제2호)을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8. 3. 20. 16:30경 중국 요녕성 심양국제공항에서 중국산 과자 박스 속에 비닐로 포장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넣어 피고인의 가방에 담아 은닉한 다음, 대한항공 비행기(편명: C)에 탑승하여 같은 날 19:16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입국함으로써 필로폰 약 77.93g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검거보고, 압수조서, 개인별 출입국 현황, 각 감정서

1. 압수물 사진, A의 항공권, 여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작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검사는 압수된 필로폰 투약기구 1점(증 제3호), 전자저울 1개(증 제4호), 필로폰 소분용 비닐봉투 13개(증 제7호)에 대하여도 몰수를 구하고 있다. 그러나 위 압수물들은 이 사건 필로폰 수입 범행에 제공한 물건 또는 그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몰수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 > 수출입 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의 양은 약 77.93g으로서, 이는 1,000여 회 이상 투약이 가능할 정도로 많은 양이다. 피고인은 수입한 필로폰을 국내에서 투약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판매할 생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 유발 등 사회적 해악이나 공중의 건강에 끼칠 악영향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중대성은 결코 가볍게 평가할 수 없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전에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은 전량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태업

판사박이랑

판사장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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