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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0.26 2012고합69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필로폰 24.2그램(증 제1호), 오토바이 헬멧 1개 증...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E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밀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9. 6.경 불상지에서 E에게 필로폰을 배송할 주소를 알려주고, E은 중국에서 필로폰 약 24.2그램을 오토바이 헬멧에 은닉한 다음 중국 광저우발 인천행 아시아나항공 OZ970편 항공기를 이용하여 국제 특송화물의 방법으로 국내에 발송하여 2012. 9. 7. 06:14경 위 필로폰이 인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필로폰 24.2그램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범죄정보 입수 보고, 검거 보고, 필로폰 실중량 확인, 압수물 사진 첨부, 카카오톡 메시지 확인, 마약류 분석회보서 첨부, 화물 통관 내역 첨부, 통화 내역, 문자 복원 내역 첨부)

1. 필로폰 밀수입 보고, 화물 운송장

1. 필로폰 등 사진

1. 압수된 필로폰 24.2그램(증 제1호), 오토바이 헬멧 1개(증 제2호), 특송화물 포장봉투 1개(증 제3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에서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권고형의 범위] 마약범죄군, 수출입제조 등,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기본영역, 징역 4년 이상 7년 이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E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한 것으로서, 필로폰 수입행위는 필로폰 매매, 투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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