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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5.12. 선고 2017고합111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

2017고합11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사

신승우(기소), 반종욱(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7. 5. 12.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필로폰 40그램(증 제1호, 압수된 필로폰 41.03그램 중 감정에 소모된 1.03그램을 제외한 나머지), 비닐 4개(증 제2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2. 3.경 중국 상해 부동공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른바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41.03그램을 자신의 바지주머니에 은닉한 후 같은 날 16:25경 중국 상해 부동공항을 출발하는 D에 탑승하여 같은 날 19:30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약 41.03그램을 밀수입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1. 각 압수조서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피의자 검거 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A, E 이온스캐너 필로폰 양성 반응 관련, 피의자 A의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및 여권사본 첨부, 압수물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몰수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수출입 ·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 약 41.03그램을 수입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필로폰 관련 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해당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폐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크고 그 중에서도 필로폰 수입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이 모두 압수되어 국내에서 유통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2011년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국내에서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재석

판사함병훈

판사박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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