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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3. 선고 2017고합885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

2017고합88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사

김보성(기소), 김중(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7. 10. 13.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사용한 주사기 1개(증 제5호), 비닐팩 4뭉치(증 제6호), 소독솜 한 상자(증 제7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416,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4-메톡시암페타민, 케타민을 다음과 같이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수입

피고인은 2017. 7. 5. 저녁시간 무렵 대만 소재 타이페이 이하 불상지에서 필로폰 약 30g을 하의 주머니 등에 은닉하고 2017. 7. 6. 03:00경 대만 타오이완 국제공항에서 출발하는 D 항공편에 탑승하여 대구 동구 지저동에 있는 대구국제공항에 도착함으로써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2. 필로폰 매도

가. 피고인은 2017. 7. 29. 09:00경 서울 종로구 E 아파트 앞길에서 F에게 현금 90만 원에 필로폰 약 3g을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10. 18:00경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H역 2번 출구 앞길에 주차한 I의 'J' K5 승용차에서 에게 현금 30만 원에 필로폰 약 1g을 매도하였다.

다. 피고인은 F으로부터 필로폰 매수 대금 명목으로 240만 원을 받고 2017. 8. 12. 10:00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불상의 다세대주택주택 1층 보일러실의 세탁기 안에 필로폰 약 1g씩 들어있는 비닐팩 총 8개를 넣어두고 F으로 하여금 이를 찾아가도록 함으로써 속칭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7. 하순 20:00경 위 E 637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I과 공동하여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중 약 0.05g씩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고 생수로 희석하여 각자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10. 23: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고 생수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필로폰 등 소지

피고인은 2017. 8. 14. 15:5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 서랍장에 필로폰 약 0.96g(비닐피 포함), 케타민 약 1.64g(비닐피 포함), 4-메톡시암페타민 2정을 넣어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F,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의 진술서

1. 각 감정의뢰 회보

1. 경찰 작성의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본,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및 압수품 사진 사본, 현장 및 압수품 사진, 채팅 사진, 개인별출입국현황

1. 압수된 사용한 주사기 1개(증 제5호), 비닐팩 4뭉치(증 제6호), 소독솜 한 상자(증 제7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소지, 2017. 8. 10.자 투약의 점 및 케타민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2017. 7. 하순 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4-메톡시암페타민 소지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1. 추징

※ 추징액 산정의 근거 : 10,416,000원[=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매도한 필로폰의 매매대금 합계 360만 원(= 90만 원 + 30만 원 + 240만 원) +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수입한 필로폰 중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매도한 필로폰과 압수된 필로폰을 제외한 필로폰의 가액 6,816,000원(= 17.04g1) X 400,000원2))]

1.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마약,향정 가.목 및 나.목 등) > 기본영역(4년 ~ 7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마약, 향정 가. 목 등) > 기본영역(1년 ~ 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기본영역(1년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년 ~ 9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다.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은 상당한 양에 이르는 점, 해외에서 구입한 필로폰을 직접 은닉하여 소지한 채로 국내로 들여온 범행의 방법이 불량하고 수입한 필로폰 중 상당 부분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여 유통시킨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도한 상대방인 I, F은 피고인과 알고 지낸 지인이어서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에 광범위하게 유통시키기 위하여 필로폰을 수입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검거된 이후 관련 사건의 수사에 협조하여 다른 마약사범이 검거되는데 협조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진동

판사이필복

판사권은석

주석

1) 수입한 필로폰 30g - 매도한 필로폰 12g(= 3g + 1g + 8g) - 압수된 필로폰 0.96g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에 의하여 추징할 마약의 가액은 시장에서의 통상 거래가액을 의미하고 그 산정은 재판선고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도35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판결 선고일에 가장 근접한 시기의 서울 지역 필로폰 소매가인 1g당 400,000원을 기준으로 추징 금액을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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