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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6.7. 선고 2018고합445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

2018고합44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사

김보성(기소), 조도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8. 6. 7.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필로폰(피포함) 33.04g(증 제1호, 감정에 소모된 분량 제외), 붕대 조각 1개(증 제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만 국적자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8. 4. 20. 17:34경 대만 타오위안국제공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 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33g(증 제1호)을 허벅지에 테이프로 감아 은닉한 상태로 중화항공 C편에 탑승하여, 같은 날 21:30경 부산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 김해국 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물 사진, 입국장 CCTV 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2번), 감정물 인수인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검사는 압수된 휴대폰에 저장된 범죄혐의 관련 각 전자정보(증 제3, 4호)에 대하여도 몰수를 구하고 있다. 그러나 위 전자정보들은 이 사건 필로폰 수입 범행에 제공하거나 그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압수된 증 제3, 4호는 몰수하지 아니한다.

한편 검사는 압수된 대만화폐 1,000TWD 30매(증 제7호), 대만화폐 100TWD 6매(증 제8호), 한국화폐 50,000원권 12매(증 제9호), 한국화폐 10,000원권 7매(증 제10호)에 대하여도 몰수를 구하고 있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상선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대가로 받기로 한 수고비가 대만달러 5만 불인 점, 피고인이 체포 당시 소지하고 있던 현금(대만달러 30,600불, 한화 67만 원)이 위 대만달러 5만 불에 상당한 금액인 점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 압수물들이 이 사건 필로폰 수입 범행에 제공한 물건 또는 그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압수된 증 제7 내지 10호증도 몰수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 > 수출입 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기본 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전에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은 전량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않았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의 양은 약 33g으로서, 이는 300회 이상 투약이 가능할 정도로 많은 양이다.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 유발 등 사회적 해악이나 공중의 건강에 끼칠 악영향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중대성은 결코 가볍게 평가할 수 없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연학

판사김준영

판사장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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