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3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7. 20: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왕시 고천동 고천사거리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안양 방면에서 수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C(남, 40세) 운전의 D 아이오닉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그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신호대기 중인 위 아이오닉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이로 인하여 위 아이오닉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은 전방에 있던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남, 62세) 운전의 F 소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27. 20:25경 의왕시 고천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의왕시 고천동 고천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