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8. 18:25경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구리시 사노동 산 134에 있는 서울외곽순환도로 퇴계원IC를 구리요금소 방면에서 의정부 방면으로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다수의 자동차가 진입하거나, 빠져나오는 고속도로의 나들목으로 자동차의 통행량이 매우 많은 곳인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자동차의 통행량이 많아 서행하고 있던 피해자 C 운전의 D 아이오닉 승용차의 우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367,34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8. 18:00경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구리시 체육관로 131에 있는 구리시립체육관 내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18:55경 경기 의정부시 용현동 264-9 노상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20km 구간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