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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11.05 2019고단265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7. 17:45경 김포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E중학교 쪽에서 대명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아이오닉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이었고, 그 앞에는 피해자 H이 운전하는 I 옵티마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의 아이오닉 승용차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에 위 아이오닉 승용차가 밀려 그 앞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H의 옵티마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이오닉 승용차에 수리비가 3,149,1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H의 옵티마 승용차에 수리비가 626,55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9. 5. 17. 17:45경 김포시 J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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