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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9.25 2015고정70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4. 22:55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동 번지불상의 호프집 앞 길에서부터 경기 의왕시 고천동 기업은행 사거리까지 위 차량을 약 15km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도 의왕시 고천동 기업은행 사거리를 안양 방면에서 수원 방면으로 편도 5차로 도로의 1차로 상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같은 차로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37세) 운전의 D 아반떼 차량의 뒷 범퍼를 위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고, 이로 인하여 피해 아반떼 차량이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44세) 운전의 F 그랜저 차량의 뒷 범퍼를 아반떼 차량 전면 부위로 하여금 들이받게 하고, 한편 피고인의 차량은 우측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에 있던 피해자 G(30세) 운전의 H 스포티지 차량의 뒷 범퍼를 다시 전면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D 차량 운전자 C(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갑대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 I(여, 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다발성 좌상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 J(여,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F 차량의 운전자 E(44세)에게 약 2주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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