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6. 24.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7. 2. 2.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1. 27. 00:20 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경기 의왕시 고천동 소재 과 천의 왕 간고 속화도로 중 의 왕요금 소에서부터 수원 방향으로 300m 지점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7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7. 00: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7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행하여 경기 의왕시 고천동 소재 과 천의 왕 간고 속화도로 중 의 왕요금 소에서부터 수원 방향으로 300m 지점 편도 3 차선 도로를 의 왕요금 소 방면에서 봉 담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D(41 세) 이 운전하는 E 티볼리 승용차가 선행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전방 우측에는 피해자 F( 여, 44세) 가 운전하는 G 마 티 즈 승용차가 선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주시하면서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 D 운전의 티볼리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해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위 피해자 F 운전의 마 티 즈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을 들이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