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⑴ 피고인 A ㈎ 심신장애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⑵ 피고인 B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 B에 대하여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항소이유 주장에 대한 판단 ⑴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하게 심신장애 주장을 하였는데,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피고인
A 스스로도 수사단계에서 “솔직히 다른 기억은 없지만, 피해자가 머리로 자신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고 주먹으로 자신의 눈 부위를 때린 것은 기억나고, 자신이 피해자를 따라 밖으로 나가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린 것도 기억난다”, “자신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린 것도 기억나는 것 같다”, “자신이 피해자를 때린 이유가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피해자가 자신에게 ‘말꼬리를 자른다’는 말을 한 것은 기억난다”고 진술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나 그 경위에 대해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다.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상태였고, 일어서지 못할 정도도 아니었으며, 그 후 피고인을 만났을 때에도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았다”고 진술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