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때린 사실은 인정하나, 소주잔을 깨뜨려서 깨진 소주잔으로 피해자의 왼팔 하박 부위를 찌른 사실은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경찰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잘 나지는 않지만 ‘ 피고인이 깨진 소주병으로 왼팔 하박 부위를 찔렀다’ 고 진술하고, 검찰 및 원심 법정에서는 ‘ 피고인이 깨진 소주잔으로 왼팔 부위를 찔렀다’ 고 진술하고 있는 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깨진 유리로 왼팔 부위를 찔렀다는 점에 관하여 최초부터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만취한 상태에서 폭행을 당한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사용한 유리로 된 물건이 어떠한 것인지 명확히 기억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는 점, ② 피고인과 피해자의 술자리에 동석한 G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 자신이 술에 취해 자다가 쿵 소리를 듣고 깨어 보니, 피해자가 피를 흘리고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가격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오른손에 피를 흘리고 있었고, 피해자는 왼팔 하박에 삼각형 모양의 패인 상처와 일자 모양의 상처가 있었으며 피를 많이 흘리고 있었다’ 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도 술에 취해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 자신이 흥분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오른손으로 때린 것은 기억나고, 사람들이 서로 떼어 놓은 후 자신의 옷에 피가 묻어 있었으며 피해자가 팔에 피를 흘리고 있었고 자신의 오른손에도 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