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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12.28 2015노549
살인미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칼집(증 제1호) 1개, 사시미칼 증...

이유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주취로 인한 심신미약) 1)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의 진술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자 칼을 가지고 나와 마지막으로 친구의 집에 가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이 회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부위를 힘껏 찌르고, 칼에 찔린 피해자가 택시에서 하차하여 도망가려고 하자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재차 피해자를 찌르려고 한 점, ③ 피고인이 경찰에서 ‘D초등학교 앞에서 콜택시를 탄 것은 기억나고, 중간 중간에 자세한 기억은 없지만 사건현장인 보령시 H작업장 인근 농로에서 택시기사가 저를 논으로 밀치고, 칼을 빼앗아 논으로 던진 기억이 난다. 그리고는 택시기사는 가버렸고, 저는 자살을 하려고 칼을 찾았지만 논이라 찾을 수가 없었다. 그 이후에 자세한 목적지 없이 일단 걸었던 것 같고, 그 이후 경찰관들이 저를 붙잡아서 체포를 했다.’고 범행 전후 경위를 비교적 상세하게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에 장애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을 배척하였다. 2)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심신장애 상태를 간과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인 회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찌르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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