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가슴을 밀친 사실은 인정하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때린 사실은 없다.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
양형부당 원심이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비슷한 취지로 주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해자 및 참고인을 직접 증인으로 소환하여 신문한 후 피해자의 진술 등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명치 부위를 1대 때렸다고 구체적이고 일관적으로 진술한 점, 피해자의 진술에 합리적이지 않거나 경험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내용도 없는 점 등이 인정되는바, 위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 진술 등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고, 주먹으로 명치 부위를 1대 때려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는바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당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당시에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