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아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아내 인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인데, 그중에는 소주병, 각목 등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한 것도 있어 그 죄질이 몹시 나쁜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에는 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것도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원심판결 선고 후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