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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4 2017가합55104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별지2 토지지분 목록 기재 피고들은 각 원고 A, B에게 별지1부동산목록제1항 기재 부동산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한민국은 서울 중구 AX 대 1,321평 1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을 여러 필지로 나누어 그 위치와 면적으로 특정하여 매도하면서 등기부상으로는 매수인에게 공유지분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 A, B의 아버지인 AY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서 분할된 별지1 부동산 목록 제1, 2, 3항 기재 각 부동산을 특정하여 매수하였고, 위 각 부동산을 원고 A, B에게 증여하였다.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별지1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는 별지2 토지지분 목록 기재 피고들에게 같은 목록 ②항 기재 각 해당 지분에 관하여, 별지1 부동산 목록 제2, 3항 기재 각 부동산에는 별지2 토지지분 목록 기재 피고들에게 같은 목록 ④항 기재 각 해당 지분에 관하여 각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

다. 원고 C 주식회사는 별지1 부동산 목록 제4, 5항 기재 각 부동산을 특정하여 매수하였다.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위 부동산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에는 별지3 토지지분 목록 기재 피고들에게 같은 목록 ⑤항 기재 각 해당 지분에 관하여, 위 부동산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에는 별지3 토지지분 목록 ⑥항 기재 각 해당 지분에 관하여 각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져있다.

[인정근거] 피고 G, N, AH, AJ에 대하여 : 갑 제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서증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2. 판단 여러 사람이 하나의 토지의 일부분씩을 구분하여 특정 소유하기로 하면서 그 등기만은 편의상 각 구분소유 면적에 상응하는 수량의 공유지분의 등기를 한 경우 그 특정부분 이외의 부분에 관한 등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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