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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29 2015나2071830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 등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08. 3. 6.까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전액 지급하였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2008. 5. 31. 해제되어 이 사건 매매계약이 그 무렵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필요 없이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되었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피고에게 10일 안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 줄 것을 최고하였음에도 피고는 응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민법 제395조에 정한 이행지체에 따른 전보배상으로서 원고에게 이행지체에 빠진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시점인 2015. 5. 16.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시가 716,900,000원에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60,000,000원을 제외한 656,900,000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원고는 당심에서 이 사건 소 제기 무렵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산정한 499,016,000원에서 60,000,000원을 제외한 439,016,000원이 전보배상금이 된다고 주장한다). 나.

예비적 주장 피고가 위 이행지체에 따른 전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매매대금을 2008. 3. 6.까지 전액 지급받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2008. 5. 31. 해제되어 이 사건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었음에도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이행을 지체하였고, 원고가 제1 선행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의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소구할 수 없는 것을 기화로 계속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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