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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23 2015노2831
배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2002. 4. 27.경 피해자와 사이에 용인시 수지구 E 외 15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300평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바 있으나, 2004. 11. 15.경 이 사건 매매계약의 기초가 된 ㈜대한물류센타와 ㈜D, J 사이의 2001. 5. 4.자 매매계약(이하 ‘사건 외 매매계약’이라 한다)에 관한 토지거래허가신청이 불허가됨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도 즉시 무효가 되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줄 의무가 없다.

설령 위와 같은 사정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이 여전히 유효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피고인이 새로이 매입하는 토지의 일부 지분을 이전하기로 하는 새로운 수익배분약정을 체결하였으므로, 이로써 피고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하였다

하더라도 그 행위는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먼저 관할관청의 토지거래허가신청의 불허가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이 즉시 무효가 되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 중에 허가구역 안의 토지에 대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후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거나 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재지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토지거래계약이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기 전에 확정적으로 무효로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더 이상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이 확정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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