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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6.23 2014가합1808
물품대금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A는 238,086,216원 및 그 중 174,312,390원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원고는 2010. 2. 15. 피고 회사와 사이에, 원고가 2010. 3. 1.부터 2015. 2. 28.까지 피고 회사가 시공하는 공사현장에 오피스텔용 이중바닥재(이하 ‘이 사건 바닥재’라 한다)를 공급하는 내용의 ‘이중바닥재(OA용) OEM 생산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2010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라 바닥재를 공급하였으나 피고 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순번 공사현장명 금액 1 삼성엔지니어링 강동 신사옥 공사 49,938,000원 2 대우건설 정자동 주상복합빌딩 공사 17,678,890원 3 동부지방행정연수원 공사 52,838,500원 4 서희건설 YTN 미디어센터 공사 153,857,000원 5 대우건설 YG타워 공사 63,773,826원 합계 338,086,216원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B는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가.

항 기재 물품대금채무 중 순번 4의 ‘서희건설 YTN 미디어센터 공사현장’에 대한 153,857,000원의 물품대금채무를 연대 보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을 제4호증의 1 내지 3,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피고 회사에 대한 본소 청구 및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이 사건 바닥재를 공급받고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물품대금은 합계 338,086,216원이라 할 것이고, 원고가 2012. 2. 14. 피고 회사로부터 100,000,000원을 지급받았음은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38,086,216원(= 338,086,216원 -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 B가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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