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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2.18 2013고정37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0. 15.경 원주시 C 혁신도시 내 대한적십자사 공사현장(별지 목록 기재 토지,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서 대한적십자사 지방이전계획에 따른 신사옥 건축공사계약을 체결한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을 인수하려는 E에 의해 임명된 현장대리인 F로부터 위 공사 중 토목공사 하도급을 받기로 협의하여 일부 공사를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그 후 E이 피해자 회사를 인수하지 아니하여 위 공사 중 토목공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 회사에게 기존에 들어간 비용의 지급을 요구하면서 위 토지에 설치된 컨테이너 2개를 철거, 이전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방치하였고, 2013. 4. 1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업무방해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은 이후에도 컨테이너 2개를 그대로 방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상수도관 공사, 조경공사 등 정상적인 대한적십자사 지방이전계획에 따른 신사옥 건축공사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가.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에 설치한 컨테이너 2개는 전체 공사현장 중 지극히 작은 일부 부지 위에 있었고 지게차로 손쉽게 이동이 가능한 시설물이었으므로, 결국 피고인이 컨테이너 2개를 설치한 행위는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평가될 수 없다.

나.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에 정지(整地) 공사 등을 하였음에도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정당하게 유치권을 행사한 것이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3. 판단

가. 법리 1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ㆍ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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