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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27 2015고정2484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10~11.경 대구 북구에 있는 팔달교 부근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중고자동차 직거래사이트인 ‘B’에 매물로 올라온 C 뉴비틀 승용차를 350~360만 원에 구입하여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운행하다가 2015. 1. 초순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앞산네거리 부근에서 D에게 250만 원을 받고 매도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대포차량 양도자 확인 불능

1. 자동차등록원부(갑)

1. 자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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