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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4.30 2012고정1358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23.경 부산 부산진구 B오피스텔 부근에서 C로부터 D 투스카니 승용차를 170만 원에 양수한 후 위 승용차에 대한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2. 2. 25.경 E에게 위 승용차를 240만 원을 받고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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