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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9.27 2013고합201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현수막,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ㆍ진열ㆍ게시ㆍ배부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6.경부터 2012. 11. 7.경까지 제18대 대통령선거의 예비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 C가 검증받지 않았음을 부각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사무실 출입구에 『검증 없는 C 생각, C 생각은 미래의 망각이다』라고 기재된 현수막을 설치ㆍ게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8대 대선 예비후보자 등록현황

1. 각 현장사진, 철거 현장 사진 및 현수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2항 제1호 아목, 제90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현수막을 설치ㆍ게시한 것은 사실이나, 현수막을 설치ㆍ게시한 것은 당시 C 후보자의 책에 대하여 비판하기 위해서였을 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목적은 없었다.

2. 판단

가.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93조 제1항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라는 전제 아래 그에 정한 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것은 고의 이외에 초과 주관적 요소로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을 범죄성립요건으로 하는 목적범으로 규정한 것이라 할 것인바, 그 목적에 대하여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미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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