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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10.29 2014노567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들)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현수막을 게시하고, 유인물을 배포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공직선거법 제90조 제2항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처벌되지 아니하거나, 설령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위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할 것임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들이 이 사건 선거일 이틀 전에 유동인구가 많은 부산지방검찰청과 부산지방법원 사이의 도로변에 후보자 H의 실명 및 부산광역시장선거 후보자 지위를 직접 거론하면서 ‘고시문을 조작하여 천문학적인 금액을 횡령하였다.’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하고,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에게 같은 내용의 선전물을 배부한 점, ② 위 현수막 및 선전물의 내용은 후보자 H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한 점, ③ 피고인들은 과거에도 부산광역시장선거를 앞두고 여러 차례 유사한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점, ④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후문은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현수막 및 선전물에는 후보자 H의 성명이 명시되어 있었던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주장대로 자신들의 재산권 관련 법적 분쟁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제고 및 진상규명의 목적과 별개로, 특정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현수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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