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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8.28 2014고합239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대전시의원(서구 C, D선거구)으로 출마하기 위해 E정당에 시의원 후보 경선을 신청하고 2014. 3. 28. 대전시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현수막 등의 선전물을 설치ㆍ진열ㆍ게시ㆍ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4. 5.경 피고인이 시의원 후보로 출마하려는 대전 서구 C 일원의 주요 교차로 및 가로수 등에 “6월 4일 지방선거 사전투표안내, 일시 : 5월 30일 ~ 31일, 오전 6시 ~ 오후 6시, 장소 : 동주민센터”라고 적힌 현수막 29개를 설치하면서 그 현수막들에 “C 시의원 후보 A, F학교 졸업”이라는 피고인의 학력을 게재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학력을 기재한 현수막을 설치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현수막), 일람표(현수막 게재 장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 제90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이 현수막에 자신의 학력을 기재하여 설치한 행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탈법행위가 아니고, 피고인은 현수막 설치 이전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 가능 여부를 문의하여 그 답변에 따라 현수막을 설치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공직선거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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